(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헬릭스미스가 내부정보로 주가 조작하고 임상실패를 했다가 어제 또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요동치더라"며 "이런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네, 네. 저희가 감리를 했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헬릭스미스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사항 등에 대해) 금감원에서 '중과실 가중치 최대'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증선위에서 금감원보다 두 단계나 감형해 조치했다"며 "아무리 감리를 금융위에 맡긴대도 부당한 거 아니냐. 금감원이 취할 조치가 있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감 때 금융위와 금감원에 같이 물어볼 테니 그 전까지 강구해봐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의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게 제공한 연구비용과 연구단계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에 대해 '중과실 가중치 최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과징금을 회사에는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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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선위는 '과실Ⅱ'로 두 단계 감형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감경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