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기소 직후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에 3번째로 소환돼 조사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