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정경심, 이번엔 "재판 늦춰달라"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08 18:26
글자크기

[the L]"검찰이 사건기록 복사안해줘 변호사 의견서 제출 어렵다" 재판 연기 신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머니투데이 더엘(theL)에 "재판부에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판준비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록복사가 안되어 기한 때까지 의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니 그 기한을 연기해 주시거나 아예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기소 직후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에 3번째로 소환돼 조사받는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