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된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로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