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하면 '강제징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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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0억원… 연내 통행료 미납차량 1400여대 강제징수

사진= 국토교통부사진= 국토교통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세금처럼 강제징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민자 법인은 강제징수 권한이 없었다. 이에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도로공사 미납통행료 회수율 92.3%보다 낮다.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된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로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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