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전일(7일) 타다가 서비스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차량은 1만대, 운전자는 5만명으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힌 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현재 1400대 규모의 운영 차량을 내년 7배 수준인 1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가 내년 증차 계획을 밝히면서 이날 오전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타다 확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인택시조합은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놓고, 앞으로 타다 1만대를 운영할테니 그 불법에 피해를 가하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는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때부터 택시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기죽지 말고 꼭 불법 타다 택시영업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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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타다의 발표 직후 국토교토부도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 스타트업 논의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입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대규모 증차 계획이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경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