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부산의 병원에 입원한 조씨에게 영장을 집행해 오전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하기 전 조씨 측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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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