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 포기 (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0.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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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서면심사 통해 구속여부 결정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오늘(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조씨의 구속여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조씨 측으로부터 심문포기서가 제출됐다"며 "조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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