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원 회장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의 전 최대주주인 장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는 각각 형이 1년씩 줄은 징역 2년, 징역 3년이 선고 됐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세 사람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로 일컬을 수 있는 증권시장 내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및 M&A(인수합병)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전문 투자자다. 코스닥 상장사 W홀딩컴퍼니를 비롯해 초록뱀 (5,400원 ▼250 -4.42%), 아이오케이 (3,950원 ▼50 -1.25%)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