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0722385523998_1.jpg/dims/optimize/)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조 씨를 통해 가족들의 돈 14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총괄 대표 역할을 해 온 조씨는 지난 3일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17년 2월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자, 조씨가 정 교수 남매에게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 먹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조 씨가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했다고도 적시했다.
조 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했고, 코링크PE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펀드 운용 방식 등에 관해 허위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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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씨는 지난 8월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기 직전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도 2차 전지업체인 WFM 자금을 빼돌려 9370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WFM 소유 승용차인 벤츠를 저가에 사들이기 위해 총무팀 직원에게 3700여만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고 기재하도록 한 뒤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