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심문 하루 전에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법원 측은 조씨가 심사 당일 법정으로 구인(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심문 진행이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씨에 대한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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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