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승사자' 기업집단국 2년만에 32개사 고발…삼성SDS도 타깃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10.07 16:25
글자크기

[국감]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 외 중견그룹 감시도 강화…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도 들여다 볼 것"(종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기업 위법행위를 23 건 적발해 4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 외에도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기업집단국은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법인 32 곳과 자연인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따라 12년 만인 2017년 9월 부활한 조직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면서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자리잡았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더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관행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일감개방, 일감나누기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와 50% 초과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합리적 고려 판단기준, 긴급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해 예규로 제정한다.


이날 국감에서 김용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표적 SI(시스템통합)·물류 기업인 삼성SDS 사례를 들며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삼성SDS가 계열사인 삼성전자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거래기업들을 하청화 시키면서 국내 물류산업이 초토화됐다”면서 “특히 삼성SDS가 영위하는 국제물류 주선업은 플랫폼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통행료’ 사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물류 부분 계열사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의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만 SM 전 대표가 차린 라이크기획이 SM소속 가수의 프로듀싱 업무 등을 대행하며 인세를 받고 있는 게 일감몰아주기”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SM은 자산규모가 5조원이 안되는 기업집단”이라며 “법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국감 단골 지적사항인 퇴직자 재취업 문제도 거론됐다.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자산규모와 매출이 월등한데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서 퇴직자 접촉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공정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쿠팡도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