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정치인 비방댓글'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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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정치인 비방댓글'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국가정보원 전 직원(좌익효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정원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유명 커뮤니티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관련 비방 댓글과 여성 비하 댓글 등을 달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가족 관련 비방 댓글을 총 48회에 걸쳐 단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 법원은 유씨의 혐의 가운데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와 관련 없이 정치인들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에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관여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 관련)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은 유씨의 댓글 활동이 특정 후보자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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