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 등의 자금 50억여원을 조달해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했다고 공시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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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횡령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조씨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았다.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수사 상황이나 증거들이 노출돼 수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