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료된 입법예고안 목록. 두번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1만2406건의 의견이 달렸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7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안으로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이나 이탈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신청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도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또 입법예고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만여명 가까이가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1만명을 넘어야 법안 통과가 저지된다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 임기 전부터 진행됐던 정부의 입법 추진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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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일부 주장도 옳지 않다. 법무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에서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