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10.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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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정 "모든 자영업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 사진제공=뉴스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모든 자영업자와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간사, 신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 중 방문서비스 근로자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40여개 직종의 166만~221만명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자 등 9개 직종의 47만명에 불과하다.

조 의장은 “가정을 방문하는 화장품 판매원, 가정과 사무실에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대여 및 유지 관리하는 점검원, 피아노, 미술 교구를 다루는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 4개 업종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이 가입 가능한 1인 자영업자 기준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조 의장은 밝혔다.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도 근로자 5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조 의장은 “136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내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이 국감을 뒤덮는 불편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을 하나씩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 안정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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