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노동3권 완전 쟁취'가 적힌 손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13/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학습지 교사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 대상은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난감, 피아노, 미술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기타 방문 교사 4만3000명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 1만6000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전속적으로 확보하는 화물차주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 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1만5000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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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표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에 산재보험료 반영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 사업주로 늘린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특고 노동자 최대 27만4000명이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는다.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하위 법령 개정을 마치는 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은 즉시 완화할 예정이다. 특고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