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2019.10.06.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검개특위 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검개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특수부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이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
검개특위는 이밖에도 별건수사와 심야·철야수사, 장기간 빈번한 조사, 피해사실공표 관행 등에 통제장치도 만들 계획이다.
옴브즈맨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미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중이다. 사실상 무력화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이 의원은 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들어 있어서 패스트트랙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며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안을 추진하는 걸로 안다"며 "다만 모든 논의 통로를 열어두고 열린 수렴을 하겠다. 당장 수정안을 낸다, 아니다의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