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주 52시간제…'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 거론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박경담 기자 2019.10.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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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 차원 보완책 마련 중" 언급…탄력근로제 법안 통과 지연되면서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로제 확대 가능성 거론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특별연장근로인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이달 중으로 보완책을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4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됐다.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납기 미준수, 수주 축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최근 50~299인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계절산업이나 신제품 출시, 대형 제조업체 개보수 작업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당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시점은 다가오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기류 변화가 읽힌다.
준비 안 된 주 52시간제…'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 거론
보완책으로는 가장 유력한 것은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 부여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부여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부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난 3월말까지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 계도기간을 뒀다.


야당과 재계에서 요구해온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전반적인 유연근로제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테이블에서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재해·재난 등 매우 한정된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인가가 가능한데, 경영계는 이 요건을 완화해 예상치 못한 연장근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제 업무 대상 확대 등도 쟁점이다. 재계에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도 현재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 전문형 업무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등 기획형 직군까지 확대하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52시간제 시행 시기 연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고용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행시기를 늦춰봤자 주52시간제 자체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환노위 여당 의원 내부에선 주 52시간제 속도조절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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