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4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직접수사 부서 규모가 확대된다면 형사부가 형식만 남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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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권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맥락에서 대검찰청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