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과 5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기소 한 달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다.
정 교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들의 구속 여부는 매번 큰 이슈가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당시 중단 요청을 하기도 했던 만큼 그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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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조만간 '조국 사태'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도 오는 18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는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판단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모 현직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시끄러웠던 법원이 이제야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데 조국 사태로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크게 휘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조국 사태'를 피해갈 순 없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내리는 첫 판단인 만큼 검찰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재판인 만큼 국민의 눈은 이제 법원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