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헌재 "조국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후 판단"

머니투데이 백지수 , 안채원 기자 2019.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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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종문 처장 "첨예한 의견 대립 상황, 위기로 인정…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종문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은 4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헌재가 심리해 (법치국가 원리나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에 조 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의원은 "조국(장관) 관련 대통령의 행태가 합헌적인지 질의하겠다"며 "각종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냐"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적절했냐는 질문이었다.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인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처장이 구체적인 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헌법과 헌법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나름의 대안을 강구하긴 하느냐, 나몰라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급하다고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현재 상황 자체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도 "옳다 그르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장이라는 직무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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