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 오문영 기자 2019.10.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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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상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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