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서 고용노동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만 16세의 A군이 제주에서 배달 중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밝혔다. 당시 A군은 주방 보조로 취업한 후 무면허 임에도 배달을 강요 당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규칙이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과 충돌한 결과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시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배달 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간주해 재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바뀌는 데 대해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를) 누락하는 것 같다”며 “일선 기관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