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김성원 의원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가 40만3953건, 9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청구 요청 금액은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2019년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잘못 보낸 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은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며 구제 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특히 착오송금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자금 이체를 포함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돈을 잘못보낸 사람은 보낸 금액의 80%만 구제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8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