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김주현 기자 2019.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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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울어진 운동장](종합)

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세계가 빠르게 혁신기술 경쟁에 열을 올리는 사이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업계는 크고 작은 역차별에 신음하고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부터 세금, 망이용료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차별로 더 사업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출발선' 마저 달라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환경에 놓여있는 ICT 업계 현실과 대안을 짚어봤다.

구글 '원클릭'에 정보 빼가는데…네이버 '첩첩산중'
[ICT 기울어진 운동장]①해외업체 데이터 수집·활용 전방위…국내기업은 규제에 발목



[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모빌리티 혁신의 성지’로 불리는 핀란드. 길찾기부터 택시·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추천·결제까지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휨(Whim)’에서 간단히 해결한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 사례다. 국내 기업도 이같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 나오더라도 생존이 어렵다고 업계는 푸념한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으로 길을 찾고 바로 다른 서비스의 택시를 부르거나 자전거를 대여하려면 위치정보, 제3자 동의 등 별도의 동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제한된 데이터에 묶여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접근 단계가 많고 복잡하다며 서비스를 외면한다.

◇구글·페북은 '원클릭'…네이버·카카오는 '첩첩산중'=국내 인터넷기업들이 각종 데이터 규제로 글로벌 혁신 서비스 경쟁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크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AI(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의 필수 원료로 꼽힌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업체들이 검색, 지도, 동영상, 광고, 이메일 등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국내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때 국내 업체들은 필수정보조차 모을 수 없다.



단 한번의 이용자 동의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보면 구글, 페이스북은 50여개에 달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12개~18개 수준에 그친다. 구글의 경우 서비스 약관, 위치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모두 포함해 필수·선택 구분 없이 ‘포괄동의’를 받는다. 이메일, 성별, 지역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결제 정보, 제3자 제공 동의(광고주·파트너)가 포함된다. 포괄동의를 안하면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용자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해도 △웹·앱 활동 △개인 맞춤 광고 △유튜브 검색·시청 기록 제공이 ‘동의’에 기본 체크돼 있다. 이용자가 애써 ‘동의’ 표시를 해제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가 모두 구글에 자동 제공된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필수·선택 항목 단계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 항목은 디폴트(기본값)가 동의 해제돼 있어 이용자가 일일이 ‘동의’ 버튼을 눌러야 회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내외 기업의 동의절차 차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때문이다. 규정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목적별·항목별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동의 항목’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외는 모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수집도 제한하고, 이미 수집한 정보라도 처리 목적이 달라지면 또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포괄 동의와 사후 처리 거부가 기본인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며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낳는 빅데이터 시대에 국내외 사업자가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은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골든타임 놓칠라…"포괄동의로 정보활용 높여야"=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도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개인 정보 수집 시 규제를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기업의 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들이 입안돼 있지만 정치 이슈에 밀려 장기간 계류 중이다. 최근 개최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동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사후 거부할 수 있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느라 필수·선택동의를 구분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기업들과 포괄적 동의를 선택하는 페이스북·구글 등과의 역차별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인증해 포괄동의를 허용하고, 규범 또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게끔 만들어야 해외 기업에도 이를 준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국민 앱’ 유튜브·페북…콘텐츠 관리는 ‘나몰라라’
[ICT 기울어진 운동장]②가짜뉴스·유해 콘텐츠·지재권 침해 관리 소홀…수익 챙기기만 급급

유튜브(위), 페이스북 로고유튜브(위), 페이스북 로고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근절 종합대책’의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들의 방관자적 행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역외 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가짜뉴스, 불법·유해정보 내팽개친 구글·페북 “본사 규정 탓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국민 앱’으로 거듭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영상과 정보들은 실시간 공유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특성상 사전 조치는 쉽지 않다. 관건은 사후 조치인데 국내외 사업자 간 관리 수준의 차이가 크다. 가령,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게시정보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한다. 반면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본사로 피해자가 신고 메일을 보내야 한다. 본사 규정도 포괄적이다. 유튜브 본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보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북한군 침투설’ 영상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과 피해 당사자들이 관련 영상 수십건을 찾아 구글에 삭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해당 영상 중 일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됐다.

명백한 불법 유해정보로 분류되는 도박이나 마약, 성매매·음란물 등의 게시물 관리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방심위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구글(유튜브 포함)에 시정요구한 불법·유해정보는 총 1만9409건. 이중 구글이 자체 삭제한 사례는 1867건에 불과하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9.6% 수준이다. 구글이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피해도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저작권을 침해해 인터넷 플랫폼에서 삭제된 콘텐츠 15만3104건 중 89%에 해당하는 13만5735건이 유튜브 게시물이다.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요구는 1만1497건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시정요구가 전체의 96%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는 1328건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 법·규제보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우선한다”며 “경영 주체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세금 회피 ‘모르쇠’… “구글, 연간 1000억 이상 법인세 회피”= 콘텐츠 관리가 소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익 챙기기는 적극적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한국 내 광고 수익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쥐꼬리만한 세금만 내고 있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2017년 국내 매출은 1조8118억~3조2100억원, 이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1068억~1891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구글 싱가포르 법인 실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다. 구글 코리아가 2017년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 정도로 이 교수가 추정한 최소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페이스북은 2017년 말 광고 매출 구조로 국가별로 전환해 세계 각국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후속 절차가 답보상태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연내에 국내 매출을 공개하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별 세법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 비용은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1292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세금 회피로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기업이 공정 환경에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국감 뜨거운 감자 된 '망 이용료' 구글은 '0원'
[ICT 기울어진 운동장]③유튜브 등 글로벌 CP 트래픽 67.5%…트래픽은 '과다' 망비용은 '찌질'

[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CP)간 망 이용료 차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 사례다. 국내 CP들은 망 이용 대가로 연간 수백억원씩 내고 있는 반면, 글로벌 CP들이 캐시서버(임시데이터저장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소액만 내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CP들의 트래픽 점유량은 국내 CP들의 두 배에 달한다. 해외 CP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튜브, 페북, 넷플릭스 등 트래픽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700억’ VS ‘0원’ =망 이용료는 CP가 자신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에 보내주는 대가로 통신사에 내는 비용(전용회선료·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을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 TV등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연간 734억원을 통신사에 냈고, 카카오도 연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상당한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통신망을 사실상 거의 염가로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의 2배가 넘는 트래픽 양이다.

◇SKB 이어 KT 계약 발표한 페북, 사실은...= 비록 행정소송에서 번복되긴 했지만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스북 제재는 해외 CP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은 올초 SK브로드밴드와에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일 KT·세종텔레콤 등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보여주기식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KT에 유일하게 캐시서버를 두고 운영비용을 지급해왔다. 사실상 계약 연장건을 신규 계약건으로 호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그럼에도 페북의 이같은 전향적인 행보가 앞으로 다른 해외 CP들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글은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협상 끝에 프랑스 현지에 서버를 두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했고,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비공식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프랑스처럼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김주현 기자

폰 사기 전 깔리는 구글 앱들
[ICT 기울어진 운동장]④모바일 '불공정' 유발하는 구글 앱 선탑재… 공정위 3년 넘게 '조사 중'

[MT리포트] 동의 받으면 또 동의 버튼, 국내기업은 괴롭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스마트폰에 구글 앱들을 미리 탑재하는 관행 역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다. 유럽연합(EU)은 해당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적발, 구글에 천문학적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을 상대로 앱 선탑재 강요, 모바일게임 출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구글 앱 선탑재 의혹 조사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검색, 메일, 웹브라우저 등 구글 앱들이 선탑재되면서 서비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구글의 선탑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EU가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EU 집행위와 구글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구글 앱 선탑재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앱 ‘크롬’ 선탑재를 요구했다고 판단,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당시 약 5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앱 마켓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구글은 검색,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도 등을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로 규정한다. GMS 앱들을 선탑재하려면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구글이 즉각 항소하면서 아직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구글은 유럽에 한해 제조사들에 자사 앱 사용료로 대당 최대 40달러를 부과하겠다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스마트폰 판매단가를 높여 제조사들의 부담을 유발하려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을 겨냥한 모바일게임 유통 관련 공정거래 실태 조사도 벌였다. 해당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게임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중 한 곳에만 출시된 게임 종류와 특정 앱마켓으로부터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된 시장 상황이 구글의 강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거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이 ICT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 다지기 나선 정부…통할까

[ICT 기울어진 운동장]⑤망이용료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준비 중 암초 만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망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형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법 집행력을 높이는 국제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지난 8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기협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 CP가 내던 망 이용대가까지 올라갈 것”이라면서 “CP들의 망이용료 증가가 통신사들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도 중소 CP에게 망이용료를 높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TT를 방송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관련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을 때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 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동남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CP들이 망사용료를 적게 내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국익 관점에서 비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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