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서점/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첫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의 경우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다. 사업 역시 평균적으로 연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임금 6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 성장 저해 등을 막기 위해 36개월간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에서 연 1개씩 대기업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 서점의 경우에도 서적 매출이 50% 미만이고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한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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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온오프라인 결합)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