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맘대로 더 못연다…생계형 적합업종 첫 지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10.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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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서점업' 지정...신규 출점 5년간 연 1개로 제한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서점/사진=뉴시스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서점/사진=뉴시스


앞으로 교보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신규 출점이 5년간 연 1개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처음 3년 동안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첫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의 경우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다. 사업 역시 평균적으로 연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임금 6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소비자의 의견,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 성장 저해 등을 막기 위해 36개월간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에서 연 1개씩 대기업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 서점의 경우에도 서적 매출이 50% 미만이고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한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온오프라인 결합)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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