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양우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모든 야영장이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여전히 740곳의 야영장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합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은 총 1060여 곳에 달한다.
불법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까지 늘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교육과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무허가 야영장 단속 등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도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8~9월 불법미등록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향후 결과를 분석해 고발조치나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야영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등록 야영장에 대한 육성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