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돼지열병 전파, 상상못한 매개체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원광 기자 2019.10.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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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명래 환경부 장관 "돼지열병 확산 원인 조사결과 조만간 나와…친환경차 보조금 소득 따라 차등 지급"

(파주=뉴스1) 황기선 기자 =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에서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나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비닐구덩이는 지난달 17일 최초로 ASF가 발병해 만들어진 인근농가의 돼지 매몰지.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파주=뉴스1) 황기선 기자 =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에서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나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비닐구덩이는 지난달 17일 최초로 ASF가 발병해 만들어진 인근농가의 돼지 매몰지.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2일 11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북한에서 하천수나 날짐승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등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원인'을 묻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정부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 연구결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미 발병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데다 발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전파 양상을 볼 때 임진강 수계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 돼지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농가는 모두 11곳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국감에선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정책질의도 주목받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얌체족이 10명 중 6명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재 244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10% 수준이다.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165만원을 보조받는다. 3.5톤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은 440만~3000만원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중 70%를 (폐차 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신차로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층이 소위 '세컨드 카'용도로 친환경차를 구매해도 첫번째 차와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차 코나·기아차 니로·테슬라 등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이 900만원이다.

조 장관 역시 보조금 낭비 지적에 수긍했다. 그는 "소득 변수를 넣어서 보조금 차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차등 제도 설계 작업이 초기 단계라고 했다.

환경부가 '쓰레기산 보유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받은 불법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에 있던 불법 폐기물을 영천의 업체가 처리 용역을 맡았으나 현장에 가보니 그대로 쌓여 있었다"며 "쓰레기산이 장소만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고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관리 미흡이 있었고 불법 폐기물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가 심한 시·도는 계절관리제를 30~60일 범위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내엔 △사업장 가동 조정 △차량운행 제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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