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규제의 벽에 막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안전상의 문제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 도심에서 기존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소형 전기차는 교량주행이 금지돼 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해 육지로도 이동이 불가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목포와 신안을 잇는 압해대교에서 초소형 전기차 주행안전을 실증한 뒤 교량,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허용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관광·사회복지·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범위 및 규격제한 등이 완화돼 초소형 전기차뿐 아니라 농업용 운반차, 4륜 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전동 퀵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전남에선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다. 오직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구 지정으로 전남은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과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의 운전면허가 면제됐다. 덕분에 PM업체들은 보행자 인식 모터출력 제동장치, 자동속도제어장치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차인원이 2인승까지 허용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업 동력 운반차가 농작물을 옮기는 용도 외에 승차인원을 늘려 고령 농업인의 활동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행 실증을 거쳐 안전한 농업용 동반운반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소형 전기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농업용동력운반차.(왼쪽부터)/사진제공=전라남도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만드는 HB도 지난 6월에 대마산단에 6611㎡(약 20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샘플 제작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그린모빌리티, 대풍EV전기차, 에스티 등 e-모빌리티 기업들이 1년 안에 대마산단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기업 수 7배(현재 14→100개), 고용인원 10배(200→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 등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R&D(연구개발)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e-모빌리티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관 산업의 상승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증을 거쳐 완화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국민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