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으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중형을 받았지만 막상 관리 책임자는 어떤 분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우선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과 여러 위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최고 징역 10년 등 무거운 중벌을 받고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모씨의 납품업체가 20년 가까이 사업을 독점했고, 특정 회사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씨 등은 남씨로부터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감독·관리 관련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하고, 6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