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디스플레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표시·광고와 관련된 내용만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직후 과거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QLED 상표권을 두 번 거절하면서 'QLED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로 정의했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불고기버거 사건'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맥도날드(당시 미국 맥도날드사와의 합작투자 회사인 ㈜신맥, ㈜맥킴)는 불고기버거에 돼지고기를 사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약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불고기버거 주재료가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광고상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통상 불고기를 소고기로 인식하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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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신고 취하는 없다"며 강경 대응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QLED TV 광고에서 '자발광'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는 데다 백라이트에 '로컬 디밍'(Local Dimming·LD) 기술 도입 등을 수시로 밝힌 만큼 공정위가 사건 자체를 기각할 것으로 자신했다.
공정위 최종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예상외로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