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현대·기아차 노조원 13명 연행

뉴스1 제공 2019.10.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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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혐의…"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수사할 것"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뉴스1(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노조원 1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던 조합원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10명의 조합원은 여러곳의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받고있다.



이들은 전날 낮 12시10분쯤부터 서울고용노동청 2층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과 관련해, 이들이 요구하는 1670명이 아닌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한 것을 두고 반발해 이 같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지청은 167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지난 7월 86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노동부 스스로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대법원 판결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다"며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해 봐주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47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고,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날까지 29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와 진술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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