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엄마 따라 '여탕' 가는 남자아이, 몇살까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0.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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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마 따라 '여탕' 가는 남자아이, 몇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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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마 따라 '여탕' 가는 남자아이, 몇살까지?



우리나라에서 목욕탕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적인 문화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이들은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남탕 또는 여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리고 들어가려는 어머니와 이를 거부하는 목욕탕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눈 대중으로 초등생인 것 같은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리고 들어가면 다른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럴때면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은 어떨까요?

2002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까지는 여자아이가 남탕을, 남자아이가 여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003년에 들어서 기준이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이들의 발육상태 또한 향상돼 출입 제한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짓궂은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14년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출입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목욕업소 욕실 탈의실에 남녀가 함께 출입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5세에서 만 4세로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목욕장업자

라.그 밖의 준수사항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만ㅁ만 5세 이상” -> 5세 이상(만 4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

위반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찜질방을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목욕장업자

라.그 밖의 준수사항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22:00부터 05:00시까지” -> “22:00부터 05:00까지 중 시・군・구별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하여 법제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에는”

이용업·미용업소에서 출장 시술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개정안]

“질병이” -> “질병・고령・장애”

일각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아이가 혼자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숙해지면서 느끼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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