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내식 메뉴도 못바꾸는 아시아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9.10.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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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내식 메뉴 변경, 합작사 GGK가 거부…GGK 기내식 대금 문제로 국제기관에 중재 요청

[단독]기내식 메뉴도 못바꾸는 아시아나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 (11,120원 ▲10 +0.09%)이 이번엔 기내식 메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메뉴 변경을 거부해서다.



마찰을 빚고 있는 GGK는 아시아나가 4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안정적인 기내식 공급을 이유로 새로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무색하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GGK로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다 기내식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GGK에 9월 초 기내식 메뉴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승객들은 지난 6월에 변경된 메뉴를 그대로 서비스받고 있다.



보통 기내식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제철 식자재 등을 사용한 메뉴로 기내식을 바꾼다"며 "기내식 업체도 원활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메뉴 변경을 원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단독]기내식 메뉴도 못바꾸는 아시아나
메뉴 변경을 거부한 GGK는 아시아나가 지분의 40%를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아시아나는 독일 LSG와 합작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에서 15년간 기내식을 공급받았으나 LSG코리아와 상호신뢰가 무너졌다며 스위스 게이트고메와 GGK를 설립했다.

아시아나는 2017년 GGK를 설립하며 보유 지분이 40%로 LSG코리아(20%) 보다 많고, 아시아나 측 등기임원도 2명을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내식 원가도 공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기내식 업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GGK는 아시아나의 메뉴 변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가 제대로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37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했고, GGK의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GGK에 나가 있던 아시아나 직원도 모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GGK는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양사 관계가 틀어진 것은 게이트고메 소유주가 중국 하이난그룹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RRJ 캐피탈로 바뀌면서부터다. 하이난그룹은 GGK를 설립하면서 금호아시아나 지주회사인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BW(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 어치를 인수해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게이트고메가 팔리면서 전략적 관계가 깨졌고, 기내식 사업 등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내식 공급량과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전략적 관계를 맺을 당시 아시아나가 기내식 계약을 불리하게 맺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금호고속이 160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을 통해 대신 치렀다는 추측이 나온다.

기내식 마찰은 아시아나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은 아직 29년이 남아있다. 올 상반기에 GGK에 지급한 비용이 626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양사 간 이견으로 메뉴 변경이 지연 중"이라며 "양사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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