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상품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실시 중인 해외 금리 연계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나마 2.02%는 약정수익률일뿐 실제로는 현재 100% 원금손실 사례까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판매액 7950억원 중 중도환매(932억원), 만기도래(295억원)를 제외한 잔액 6723억원의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손실률 52.3%)이다.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DLF를 개발한 증권사부터 판매한 은행까지 상품의 손실 위험은 무시했다.
DLF의 기초자산이 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해외 투자은행(IB)에 헤지를 한다는 이유로 가격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해외금리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DLS를 발행했다. 또 해외 IB와 협의과정에서 고객 약정 수익률을 낮추고 증권사의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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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DLF의 기초자산이 된 해외 금리의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DLF 판매를 계속했다. 고객 약정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손실배수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내부에서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추가 검토나 보완없이 자산운용사가 과거 데이터만으로 추정한 '손실위험 0%'를 그대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