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개소환 한다던 검찰, "비공개 소환 검토"…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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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에서 선회…문 대통령, "수사관행 개선 부족" 검찰개혁 방안 지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취재진들이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취재진들이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 중인 검찰이 공개 소환 방침 대신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의 건강상 문제와 수사 차질 방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이같은 방침 변화가 검토되는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중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초 "통상의 절차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었지만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지난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실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19 구급차를 대기 시켜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검찰 소환이 언론에 공개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공개 소환 대신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들어와 언론의 사진에 찍히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피의자의 '포토라인'은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 혹은 녹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도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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