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회사소개](https://thumb.mt.co.kr/06/2019/09/2019093020100859884_1.jpg/dims/optimize/)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0월2일 만기도래하는 400억원 규모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우리은행에 요청했다. 이 상품은 교보증권의 채권형 펀드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사채펀드를 각각 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사모펀드다. 은행채 등에 투자하는 교보증권의 펀드는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상환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프라이빗뱅크(PB)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이 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5000만원은 1.2% 수준의 수익률을 붙여 상환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매 지연 요청이 들어왔다고 당장 펀드가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연기한 후 보유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지연이자와 함께 만기 상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규모는 올 상반기 기준 6조원가량이다. 우리은행에서 1조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만기도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규모는 지난달에 600억원이었고 이번달엔 3000억원이다. 2800억원 가운데 교보증권 펀드를 제외하고 1400억원가량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펀드 만기는 6개월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의 지연이자와 함께 조속한 만기 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 요청은 자사 투자 펀드 내 비우량 회사채의 유동화가 일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자사 투자 펀드 내 비우량 회사채 등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만기 상환이 이뤄질 수 있게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