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부당거래'로 해석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9.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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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심사보고서 전달… 아시아나측 해명 청취한 후 제재수준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11,060원 ▼60 -0.54%), 기내식 업체간 거래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낼 예정이다. 복잡하게 얽힌 기내식 문제가 향후 아시아나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아시아나와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시아나가 총수 일가를 위해 모그룹(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초 피신고인인 아시아나와 금호고속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독]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부당거래'로 해석



◇아시아나, 기내식 넘기고…금호그룹, 투자받고= 2017년 LSG코리아는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SG코리아는 2003년 기내식 공급을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가 8대2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15년간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지난해 LSG코리아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게이트고메와 함께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만들어 기내식 공급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아시아나는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때 서비스하지 못하기도 했다.


문제는 GGK를 설립하던 2017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홀딩스)이 중국 하이난그룹에게 1600억원 규모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하이난그룹은 이례적으로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20년 만기 무이자로 빌려줬다.

당시 게이트고메는 하이난그룹 소속이었다. 자금이 필요했던 금호홀딩스가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신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을 넘겨줬다는 게 LSG코리아가 제기한 문제의 요지다.

기내식 사업은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알짜사업으로 아시아나는 GGK와 3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 실제 하이난그룹이라고 알려졌던 BW 인수 주체도 게이트고메였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받은 것이 없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휘선 기자/사진=김휘선 기자
◇틀어진 아시아나-GGK…매각에도 영향 불가피= 업계는 아시아나와 GGK 간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가를 핵심으로 본다. 기내식 거래를 통해 모그룹이 투자받은 자금의 이자 등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게이트고메 스위스 본사까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근 아시아나와 GGK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본다. 하이난그룹이 올해 경영상의 이유로 게이트고메를 홍콩 사모펀드에 팔면서부터다. 주인이 바뀐 게이트고메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만기가 돌아온 BW 상환(560억원)을 요구해 받아갔다.

GGK는 또 최근 137억원의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아시아나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내식 단가 인하와 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서 GGK와 이견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가 GGK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강도 높은 대응이다. 아시아나와 GGK의 갈등 관계는 향후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LSG코리아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총 28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다, GGK와도 갈등을 겪고 있어 기내식 문제가 아시아나 매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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