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한국당 의원, 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절 조카사위 채용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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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완수 "조카사위 이름 알지 못해…합격자인지도 몰랐다"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2018.10.16.   wjr@newsis.com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2018.10.16. [email protected]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2014년 10월7일부터 2015년 12월21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역임 기간 동안 퇴직 예정(2015년말)인 직장예비군 참모 2명을 채용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인 10명을 면접대상자로 가려내고, 면접을 통해 2배수인 4명을 선정한 후, 공사 사장이 2명을 뽑는 유형이었다.



최종 합격된 A씨는 2015년 12월23일 직장예비군 참모(계약직)로 채용됐다. A씨 배우자의 외삼촌이 바로 채용절차 기간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박 의원이었다. A씨는 2017년 12월26일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합격자 선정과 관련한 업무의 회피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하지 않고 A씨를 채용했다.



박 의원 측은 감사원에 "2015년 12월 직장예비군 참모 채용 당시 자신에게 조카사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조카사위의 이름이 A인지 알지 못했다"며 "A씨와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A씨와 본인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감사원에 "본인의 2007년도 결혼식에 박 의원이 참석했고, 박 의원이 2014년 10월쯤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2015년 12월쯤 참모직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 및 처가에 알렸다. 박 의원은 본인이 인천공항공사 참모직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2015년 5월부터 A씨의 출신병과인 해군 함정과가 직장예비군 참모직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새롭게 편입된 점 등도 거론하며 "박 의원이 A씨의 채용에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이외에도 △한전KPS 240명 중 39명(16.3%) △한국토지주택공사 1353명 중 93명(6.9%) △한국산업인력공단 164명 중 7명(4.3%) △인천국제공항공사 6명 중 2명(33.3%)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정규직 전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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