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부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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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은 분양시 반드시 분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아 시행사 부도시 수분양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곤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시 청약접수 기간이 최소 1일(8시간)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 분양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고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도 의무화된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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