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녹색요금제…재생에너지 전력 별도로 산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9.30 16:15
글자크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정 개정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 발급 길 열어…10월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시행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10.30./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10.30./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국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개정안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쓰는 기업, 단체, 개인에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소비자가 인정 신청을 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용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를 발급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받는 방법 중 하나로 '녹색 프리미엄'을 규정했다. 이는 소비자가 기존 요금보다 더 비싼 재생에너지 전용요금을 선택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요금제 시행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기본 전력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REGO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관심 있는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정한다. 현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녹색요금제 본격 도입 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프리미엄 수준과 기업 수용성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시 제정과 약관 개정을 거쳐 10월 중, 늦어도 11월초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체 자금을 통해 자가용 또는 일반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에 지분을 일부 투자할 때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은 조건 하에서 REGO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포함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RE100 캠페인 때문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9월말 기준 구글, 애플, BMW 등 203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행법상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따로 선택해 구매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REGO 발급 방안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업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