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료광고 급증 "과장광고 넘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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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료광고 급증 "과장광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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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료광고 급증 "과장광고 넘쳐"


[카드뉴스] 의료광고 급증 "과장광고 넘쳐"

“윤곽주사 15만원 -> 9900원”

“턱끝필러 29만원 -> 39000원”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의료광고입니다.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수요층을 겨냥한 의료 광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 (7월17일부터 8월9일까지)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

이벤트성 가격할인: 390건(46.8%)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등(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 42건(5.0%)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공인되지 않은 시술명 사용(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14건(1.7%)

자료: 한국소비자원

의료법 위반 광고 중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현행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의 의료법 위반 광고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의료광고.

의료 시술을 받는 행위는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이같은 광고만을 믿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 기관의 정보를 함께 검색하고 활용해서 과장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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