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R&D캠퍼스에서 '8K 화질 설명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삼성전자는 29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3개국 광고심의기관에서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경쟁사가 ACB(Advertising Claims Board, 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경쟁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ACB는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 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이 대폭 개선된 점 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반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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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ASA는 'QLED가 신기술인 만큼 대다수의 소비자가 퀀텀닷이나 QLED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다음 'QLED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전미광고국) 역시 지난해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쟁사에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삼성전자의 '휴일 기습 발표'에 대해 LG전자는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LG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통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이라면서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다르고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라고 반박했다.
특히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라면서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면서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삼성전자를 정면 비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사진제공=LG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