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에 몰리는 개인 뭉칫돈…세제혜택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9.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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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비과세·소득공제 등 혜택 매력…"바이오주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벤처펀드에 몰리는 개인 뭉칫돈…세제혜택 뭐길래


올들어 개인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펀드 출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비과세·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개인, 일반법인 등 민간이 출자해 결성된 벤처펀드가 1조601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2340억원) 대비 29.8%(3673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벤처펀드 결성액(2조1840억원) 가운데 비중도 73.3%로 전년동기보다 9%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제 2벤처붐' 전략에 대한 기대감과 세제 혜택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3000만원까지) 가운데 10%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를테면 코스닥벤처펀드에 3000만원을 납입한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10%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의 50%다.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도 2조7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급증했다. 이중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주가 투자 대상으로 가장 각광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묻지마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약물 혼용' 실수로 임상 3상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지난 27일까지 한주간 58%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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