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英·호주 규제기관서 'QLED 명칭 문제 없다' 판단"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9.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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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 신고에 3개국 광고심의기관 판단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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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R&D캠퍼스에서 '8K 화질 설명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R&D캠퍼스에서 '8K 화질 설명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삼성전자 (77,500원 ▼2,100 -2.64%)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3개국 광고심의기관에서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2017년 'QLED TV'를 출시한 이후 해외 규제기관의 제품명 판단 관련 사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 (91,800원 ▼800 -0.86%)가 최근 'QLED는 자발광 TV가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한 것에 대응 차원이다.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경쟁사가 ACB(Advertising Claims Board, 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경쟁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2가지 방식이 있다"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ACB는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 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이 대폭 개선된 점 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반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1월 ASA는 'QLED가 신기술인 만큼 대다수의 소비자가 퀀텀닷이나 QLED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다음 'QLED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전미광고국) 역시 지난해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쟁사에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호주는 QLED TV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라면서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98인치 'QLED 8K TV'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98인치 'QLED 8K TV' /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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