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경찰청 압색…'윤총경 자료' 확보(종합2보)

뉴스1 제공 2019.09.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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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범위' 이견 끝에 현재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압색
'전 근무지' 경찰청 "압색 오후 5시 종료…압수물 없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도용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도용 기자 =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후 윤 총경이 현재 근무하는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시작된 서울경찰청 압수색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윤 총경과 관련된 복수의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윤 총경의 이전 근무지인 서대문구 경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서울경찰청으로 장소를 옮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일하던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3월 대기발령 조치됐다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께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 전후로 실시됐고, 압수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고 두 곳 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만 말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국 법무장관 밑에서 지난해 8월까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모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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