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모습. 2019.09.09. /사진=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직원 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범행기간과 세금계산서 합계액 규모를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추징금 6972여만원, 홍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을 각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선 1심과 달리 "실물이동이 있는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거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무죄로 본 부분을 제외하고 2심은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 추징금 6972여만원,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엔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