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직원은 징역실형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9.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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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모습. 2019.09.09. /사진= 뉴시스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모습. 2019.09.09. /사진= 뉴시스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직원에겐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직원 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 등은 플라스틱 공급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위장·가공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글로비스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플라스틱 업체들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기간과 세금계산서 합계액 규모를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추징금 6972여만원, 홍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을 각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선 1심과 달리 "실물이동이 있는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거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무죄로 본 부분을 제외하고 2심은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 추징금 6972여만원,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엔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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