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괴롭힘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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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1호 MBC 사건…"근무 장소 이동 등 개선 이뤄져, 방송업무 부여 문제는 노사 대화 통해 조정할 사안"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및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2019.3.15/사진=뉴스1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및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2019.3.15/사진=뉴스1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 상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관할 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26일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진정인과 사측에 송부했다.



MBC가 진정 이후 자체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아나운서 측이 요구해 온 방송업무 부여를 MBC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MBC가 임시복직인 데다 이미 편성이 끝난 상황 등을 고려해 기획 등 다른 업무를 제안했지만 아나운서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부지청은 "노·사가 갈등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MBC에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진단, 교육과 예방활동 실시 등을 권고했다.

앞서 2016~2017년 MBC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최승호 현 사장 취임 후 지난해 초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 처리됐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근로자지위를 보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임시복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에게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고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탕비실에 배치했으며 사내 인트라넷 접속도 차단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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