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직원 실형 확정

뉴스1 제공 2019.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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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직원에겐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과장 고모씨(49)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부팀장 홍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엔 원심 선고대로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K사는 벌금 15억원, K사 대표 이모씨(54)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6억원의 벌금형 유예, G사는 벌금 3억원, G사 실제 운영자 박모씨(47)는 징역 2년에 벌금 73억원을 각 확정받았다.

고씨 등은 2013~2015년 K사 등과 실제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장거래·가공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3년 6월~2015년 3월 플라스틱 업체 2곳으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범행기간과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및 6972만여원 추징,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엔 "직무교육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고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K사는 벌금 25억원, 대표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4억원, G사는 벌금 3억원, 박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73억원이 각 선고됐다.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이동비용이 많이 들어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운송은 최초매입처에서 최종매출처로 직접 하는 방식이 흔히 있다는 점을 들어 1심과 달리 '위장거래' 부분은 무죄로 봤다. 실물이동이 있는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씨가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435억원대로 줄었고 피고인들 형량도 일부 낮아졌다.

2심은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및 1심과 같은 금액 추징,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을 각 선고했다.

K사 벌금은 15억원, 이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6억원의 벌금형 유예, 박씨는 징역 2년에 벌금 73억원이 각 선고됐다. G사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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