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SK '제소·제소·제소'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9.09.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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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LG화학 SK이노에 "피할 수 없는 원천특허 침해"…핵심소재 3건 분리막 2건 등 총 5건 제소

LG와 SK '제소·제소·제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최초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하면 재 맞소송인 셈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당사와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이번엔 특허vs특허…LG화학, 美에 SK 특허소송 검토)

LG화학의 영업비밀 유출 제소(4월)로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맞소송(8월)에 이어 LG화학의 재 맞소송(9월)으로 점입가경의 국면을 맞게 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서 사안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LG화학은 "특허소송의 경우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것이 글로벌 특허소송의 트렌드"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맞소송을 통해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사가 침해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분야에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특허를 말한다. 이후 이 특허를 적용하지 않고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RS®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이다.

LG화학은 SRS®기술을 2004년 독자 개발했다.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LG화학은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SRS®기술 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로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과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2017년에는 ATL을 특허침해로 ITC 제소, 라이선스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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