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 6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9.09.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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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디 (1,494원 ▼16 -1.06%)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61억5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이 중 45억원은 지난해 3월13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5월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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